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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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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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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제 1조에는 정보처리기술이 개개의 시민(Citizen)을 위한 것이며 국제적 협력의 범위내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 인권, 사적 생활, 개인적?공적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이 나타나 있다 제 2조와 제 3조에는 정보시스템의 정보가 공적?사적 결정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개인 행위의 평가와 관련하는 정보를 판례의 기초 자료(data)로 하는 것은 일절 금지되고 있다 또 행정청?개인도 그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만 의거할 수 없고, 그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개인은 그 정보와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알아 그것을 다투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개인 데이터 베이스는 상기한 특별 감독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가 따르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공시가 요청되고, 개인에게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프랑스 政府는 1972년 법무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검토를 처음 하고, 이로써 설치된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를 통하여 1977년 12월 국민의회에서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그 다음해에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컴퓨터로 처리된 개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의 수집 및 기밀 보호에 관한 규정은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된다. 제 17조에는 사적 생활?자유에 하등 침해를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에 관하여서는 「정보처리와 자유 전국 위원회」가 시스템의 범주마다 「간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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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2.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대한 법률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의 중요한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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